'하천법 위반 혐의' 최훈식 장수군수 부인 벌금형 약식기소(종합)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뉴스1 DB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뉴스1 DB

(남원=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하천 불법 점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부인이 약식 기소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3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 부인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2021년 장수군 천천면에 주택을 지은 뒤 인근 하천 부지에 정자를 설치하는 등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A 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지난달 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 검토해 약식 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