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혐의' 최훈식 장수군수 부인 송치

검찰은 약식기소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하천 불법 점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 부인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최 군수 부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장수군 천천면에 주택을 지은 뒤 인근 하천 부지에 정자를 설치하는 등 무단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근 A 씨에 대해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