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의용소방대는 생명·재산 지키는 버팀목…정년 연장해야"

'65세→70세'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률 개정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신규 대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단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원진 의원은 해당 건의안에서 "의용소방대는 농촌지역의 상시 소방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도 지역 안전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과 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65세로 제한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 의지가 충분한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유입은 제한적이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안전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대원이 건강 상태와 활동 의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기준을 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 인구 구조와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