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비상계엄 맞섰다는 김관영 전북지사…당시 문서는 정반대"
"'지역계엄상황실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 유지' 명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01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김관영 현 지사의 대응을 두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다.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서 35사단이 경고 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들어 "전북도의 대응은 더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가 2024년 12월 4일 보도한 영상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며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이를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 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도는 청사 출입 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 출입 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작년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 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당직 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라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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