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대표 발의 박희승 의원 "빠른 개교 위해 정부가 속도 내야"
- 김동규 기자
(남원=뉴스1) 김동규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의사제, 지역 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전북 남원시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 의사제·지역 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월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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