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불씨'가 키운 산불…산림 6.5㏊ 잿더미, 70대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에 튄 불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인근 야산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산림 6.5㏊(축구장 9개)가 소실됐다. 당시 산림당국 등은 진화헬기 2대와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어 단순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불로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소각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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