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해지 문제없다" 판단…어양 로컬푸드 직매장 결국 폐점

협동조합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익산로컬푸드직매당 어양점 모습.(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비리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시의 위탁계약 해지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양점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무기한 문을 닫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의 정상화 방안을 잇따라 부결하거나 거부하면서 운영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막혔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직매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 편성과 새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 등을 의회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의회는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됐다. 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매처를 긴급 연계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