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1절 폭주족 잡는다"…인력·장비 총동원
작년엔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 등 80건 적발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3월 1일 이륜차 불법행위와 야간 폭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국경일마다 폭주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는 총 80건이 적발됐다. 당시 유형별 단속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 등 59건 △신호위반 16건 △중앙선 침범 4건 △음주·무면허 1건 등이다.
이에 경찰은 국경일 주간 시간대에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불법 개조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펼쳐 폭주 활동 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야간에는 교통, 형사, 지역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점 배치하고, 교통 사이드카·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반복해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 외에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유발을 비롯해 폭주 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북경찰이 전했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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