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3월 초까지
번호판 영치 10대 이상·체납액 3000만원 이상 징수 목표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3월 초까지 부서 합동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 운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 확립 및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10대 이상, 현장 징수 및 자진 납부 유도 3000만 원 이상을 이번 단속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집행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장 중심 단속을 통해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