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 상태 업체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인허가"

시민단체, 권익위에 신고

전북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지역 시민단체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체납 상태 민간업체에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전주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주시민회는 최근 전주시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 업체 '자광'과 맺은 공유재산(토지) 임대 계약이 작년 6월 만료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광의 시 소유 토지 점유가 계속됐고, 이에 시는 임대료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3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까지 체납 상태다.

이 단체는 "시는 최소한 지방세와 체납 임대료 변상금 등을 징수한 뒤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했다"며 "그러나 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자광은 현재도 재산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시가 지방세와 임대료 변상금 해소 없이 조건부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23만 565㎡)에 관광 전망 타워(470m),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3536세대 등을 조성하는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