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승우 전주시의원 명예훼손 불송치…"공공성 인정"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소한 한 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고 "의원들이 전주 경륜장 이전과 신축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상반기 의장으로 출마했고,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기동 시의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한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한 시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안을 상정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에 나선 한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시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카카오톡 단체방, 5분 발언, 유인물 배포 및 제공 등을 했기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5분 발언에 이 시의원의 부동산을 언급하는 등 내용은 공직자에 관한 감시·비판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