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00] '추락하는 교권'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생각은?

유성동, 이남호, 천호성, 황호진 4명 모두 '교권회복 노력' 한 목소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왼쪽부터 유성동, 이남호, 천호성, 황호진./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 200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문제는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핵심 숙제로 꼽힌다. 당시 전국 교사들이 쏟아낸 분노의 외침에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움직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사들은 지금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한 교사는 칠판에 수학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또 다른 교사는 싸운 제자를 화해시켰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받았다. 대표적인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사례인 '전주 M초등학교'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이 서이초 2주기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북교사의 79%가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한 것은 교권 회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해결은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21일 서면 질의를 통해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유성동, 이남호, 천호성, 황호진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교권보호에 대해 들어봤다.

질의 결과 4의 예비후보 모두 교권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먼저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생각하는 교권은 교육청이 지켜줘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고, 그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면서 "교육청은 이를 지켜줘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선 교육감이 초기 수사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즉각 시행하겠다"면서 "또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그 대응 정도를 성과상여금 지급 및 중임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교권 보호 수준을 일정 기간 주기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교권 보호 정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제도를 통한 교권보호, 특히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교권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면서 "분리·보호·치유·재발 방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학교 밖 통합 콜센터로 즉시 이관하고, 무고성 고소는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며 "사고 초기 72시간 내 법률 지원과 증거 확보, 전담 변호사 연계를 포함한 표준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신속 대응을 원칙으로 한 표준 절차와 전문 검토 체계를 통해 실질적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학생인권이 올라가기에 교권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교권신장이 이뤄진다고 학생인권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확립된다.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 만약 타인의 인권 또는 교권을 침해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중재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전 부교육감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이에 교육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교권 붕괴를 선생님이나 학교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과 함께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도 도교육청에서 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