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안산 강도살인 1심서 무기징역 40대, 항소장 제출
'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5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아내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2020년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그 집에 간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피고인의 과거 강도·절도·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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