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했잖아"…길거리서 지인 향해 고성 지른 60대 여성

명예훼손 혐의…항소심도 벌금 70만원

ⓒ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던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지인 B 씨를 향해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인 C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 C 씨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서로 연락하며 정보를 주고받던 사이였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매장 앞 길거리로 나왔고, 뒤따라 나온 B 씨를 향해 갑자기 "네가 나를 성추행 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라며 큰 소리로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먹자골목 일대로, A 씨가 소리칠 당시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이 발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씨는 "발언 당시 인근에 사람이 전혀 없어 공연성이 없었고, 언쟁 과정에서 항의 차원으로 나온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당시 상황과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건물에서 TV를 시청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