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징역 22년→징역 13년 감형
"아동학대살해 혐의 무죄…아동학대 치사·상습아동학대 혐의 유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과 달리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설령 A 씨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폭행은 큰아들 C 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C 군은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며 "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거나 C 군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시 폭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호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큰아들의 폭행을 목격하거나 최소한 폭행을 인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묵인·방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된 폭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 학대를 받던 큰아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벌여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점, 결국 14세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