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이번 환급 행사는 임실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 점포뿐만 아니라 인접 점포까지 총 13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야채·과일 5개소(관촌상회, 우리봄이네, 임실야채, 임실건어물마트, 신풍청과), 축산물 7개소(문화고기집, 수산정육점, 신선고기마트, 중앙정육점, 초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지루골 축산물 판매장), 잡곡 1개소(잡곡미곡상회) 등이다.
행사 기간 농축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다. 단, 예산 및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환급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비자 모두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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