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3월6일까지 신청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작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 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도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0억 8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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