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설 맞이 '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원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농축·수산물 환급 동시 진행

부안군 청사 전경./뉴스1 DB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설 명절을 맞아 '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로 각각 적용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1인당 수산물은 최대 2만원, 농축산물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해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비자는 기간 내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부안상설시장 1층 환급행사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