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시장 뇌물 의혹 관련 고소, 모두 불송치"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인권 전북도의원이 자신의 피소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 특정 불가 각하 결정(불송치)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나 의원은 앞서 정성주 김제시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의 배후 인물로 특정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교사) 등 5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일 관련 혐의를 모두 불송치 처리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불송치 결정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등의 사안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어 "본인은 정치를 하기 이전이나 정치를 한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려 본 적이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까지 받은 것은 정 시장인데 정책 흑색선전에 시달린 것은 나"라고 억울해했다.
그는 "시민과 법률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당사자를 고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김제시민 다수의 뜻을 살피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과 부패,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탁해진 김제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내 소임"이라며 "온갖 비리 의혹과 추문이 끊일 날이 없는 정 시장이 답을 할 차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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