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밝혀진 교통사고' 동업자 들이받은 60대…징역 12년→15년
2심 재판부 "유족 합의, 피해자 용서 대신할 정도 아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B 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 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사고 당시 A 씨가 차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 CCTV에는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 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 승용차로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자신을 피해 차 밖으로 벗어난 B 씨를 곧바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했으나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 액수에 비춰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기보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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