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노동자 목소리, 공기업 경영에 반영돼야"

서 의원 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 (뉴스1 DB) 2022.8.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난이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매우 유의미하고 진보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이사회에 소속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자 정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또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이사 활동에 따른 임금·인사·근로조건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과 책임 규정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서난이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이미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라며 "전북도 역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