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 금융기관 대여금고 전수 조사
자진 납부 불응 7개 금고 강제 개봉…유가증권 등 추심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이 중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선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시 거주 체납자 A 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지능화 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