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6년 병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 담은 책자 발간…6개 분야 60개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6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이 신설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책자 '2026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책자엔 △행정·세제(8건) △청년·가족·보육(13건) △보건·복지·환경(11건) △경제·문화·관광(10건) △국토·교통·안전(9건) △농림·축산·식품(9건) 등 총 6개 분야 60개 항목의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되며,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된다.

청년·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청년 인재 DB(청춘전집)가 신설되고, 청년 참여 예산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 100만 원 지급과 더불어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신설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선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300만 원)와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최대 180만 원) 지원이 새로 시행된다.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내로 확대 지원한다.

경제·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연 3000억 원(개인별 충전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더불어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K-패스 '모두의 카드' 전면 도입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34세 이하를 포함하는 가구까지로 확대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책자를 구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