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임대아파트 분양사기 피해대책…원론적 입장 되풀이
송정건설, 사실확인 안된 세대 추후 결정 밝혀
전북 군산에 건설중인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아파트 분양사기를 둘러싼 피해대책 마련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br>군산시 조촌동 미장지구에 78.85㎡(23.8평) 129세대와 111.80㎡(33.8평) 641세대 총 77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인 송정건설은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소장의 사기로 발생한 피해세대에 대한 수습대책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br>김장수 명예회장은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타워써미트 임차인과 군산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에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br>김 회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세대와 규모는 91세대(96명), 10억원 정도로 1차로 이달 말까지 계약금을 현금 납부한 세대 중 내역 확인 중인 24세대에 대해 최종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에 전액 대납키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br>그는 또 "실거주의 목적이 확인된 이중분양 피해 41세대(46명) 중 9세대(10명)는 잔여세대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계약관계의 사실이 규명되는 즉시 현금 대납 또는 잔여세대를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br>그러나 송정건설측은 분양 소장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과 분양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납부한 피해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상 대상에는 제외시켰다고 밝혀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br>송정타워써미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소장의 계좌를 통해서 계약금을 납부했던, 직접 현금 또는 수표 거래를 했던간에 계약한 사실이 중요하다"며 "분양 소장은 송정건설에서 채용한 직원인 만큼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r>대책위는 이어 "현금 납부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분양소장으로부터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br>송정타워써미트는 5월 입주를 목표로 2월말 현재 9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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