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중처법 엄정 집행·처벌 강화 촉구"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처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재해 수나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며 "중처법의 법적 효과, 산업재해 억제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재해(사고·질병)는 △2018년 10만 2305건 △2019년 10만 9242건 △2020년 10만 8379건 △2021년 12만 271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처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3만 348건 △2023년 13만 6796건 △2024년 14만 2771건으로 추산되는 등 오히려 매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수도 중처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중처법의 법적 효과가 미약한 이유는 위반 사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실제 기소는 12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사 인력 확충과 전담 수사팀 신설 등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중처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 양형기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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