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목사는 나가라"…예배 방해한 장로,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재판부 "확성기 사용한 소란 행위, 예배 자유 침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확성기를 사용해 10차례 이상 예배를 방해한 교회 장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가 예배를 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예배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었다.
전북의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담임 목사인 B 씨의 예배 집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해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다"고 외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허위 발언과 글 게시를 통해 담임 목사인 B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교단에서 면직된 B 씨가 예배를 주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소속 교단의 재판을 통해 목사직에서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담임 목사가 교단 재판을 통해 면직됐음에도 예배를 주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총 3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목사가 교단 재판을 통해 면직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회 내부 분쟁이나 인사 문제와는 별개로 예배의 자유와 평온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해당하며,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종교 활동의 평온을 침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그 경위와 방식에 비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돼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