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양식장에 외제차 '풍덩'…전북 보험사기 일당 검거(종합)

외제·고급차 전손처리비 목적으로 고의 사고 내

전북경찰청이 보험사기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양식장 등에 고의로 빠트린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힌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외제차.(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고급 외제차를 일부러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경찰청 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B 씨(4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량을 침수시키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68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차례 범행 가운데 외제차 침수 사고가 2번, 나머지 1번은 일반 교통사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생인 이들을 범행을 위해 구입한 외제차 등 고급차를 고의로 양식장에 빠뜨린 뒤 "실수로 양식장에 빠졌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타냈다.

범행에는 양식장 주인 등 지인과 가족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A 씨 등이 접수한 내용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의 자백을 확보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범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A 씨 등 2명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 등을 구속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절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한 해 동안 10억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90명을 검거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