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 전주시,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2천만원'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는 올해에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사업비는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약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은 신청자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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