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에 맞춰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에서 적용돼 온 '부양비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 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