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다 사고 수습 경찰관·견인 기사 숨지게 한 30대 구속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이 SUV에 치여 숨졌다.(전북 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지충현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0대)과 견인차 기사 B 씨(30대),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했다.

사망사고는 이후 발생했다. 갑자기 A 씨의 SUV가 사고 수습 중인 현장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B 씨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 A 씨와 그의 가족 4명,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등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이어간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