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폭행·협박…인권·생명권 보장하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기자회견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가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5.12.30/뉴스1 문재욱 수습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문재욱 기자 = 전북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행, 폭언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반복적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A 씨 등 3명이 관리자와 농장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는 다른 네팔 국적 노동자 B 씨가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단체는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네팔 공동체 대표에게 농장주는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고, 동료 노동자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2월 영암 돼지농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완주 한 돼지농장에서는 2명이 질식 사고로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올 초 김제 돼지농장에선 베트남 노동자가 질식했다"며 "또 지난 9월 김제 돼지농장에선 관리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근 부안과 임실에선 돼지농장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사업주의 '인성'에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맡겨야 하며, 언제까지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를 방관할 것이냐"며 "이주노동자들은 죽으러 오지 않았다. 정부는 취약한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유엔 '모든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ICRMW)'을 비준하고, 전북도는 조례를 제정하라"며 "고용노동부는 돼지농장 직장 내 괴롭힘 직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가 도내 돼지농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1명(50%)은 돼지 분뇨 처리 과정에서 가스 중독으로 질식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또 농장에 모국어로 된 산업안전 안내서와 표지판이 있냐는 질문에는 15명(68%)이 없다고 응답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