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글로벌 헴프산업 거점 육성에 '속도'

법적 한계 극복 위해 새만금에 '메가특구' 모델 도입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원 투입

새만금에 추진되는 글로벌 헴프산업 조감도.(전북도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2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산업용 대마)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과 51번(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헴프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 구축이 쉽지 않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THC(환각성분) 함량 0.3% 이하 헴프를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화를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은 CBD 식품을 '신식품(Novel Food)'으로 분류해 유통을 허용했다. 일본과 태국 역시 규제 완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재배와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현재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 수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배지와 가공시설이 분산돼 있고 실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본격적인 산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에 '메가특구'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승인 방식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다. 1단계(2026~2030년)에는 농식품부의 타당성 용역을 포함, 12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조성과 스마트팜 등 2㏊ 규모 재배시설 구축,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설립, 10㏊ 규모 기업 입주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2단계(2031~2035년)에는 2600억 원을 들여 의료용 헴프산업 기반과 CDMO(위탁개발생산)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해외 시장이 규제 완화로 헴프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재배부터 가공,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메가특구' 모델을 통해 기존 규제 특구의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