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산행' 전북 소방서장…감사위, 경고 처분 요구

지난 9월 26일 A 서장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9월 26일 A 서장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도가 근무 시간 음주 산행 의혹이 제기된 소방서장에게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A 서장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이다. 1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후 기록이 말소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A 서장이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4월 17일 A 서장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먹고 산에 올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에도 퇴근 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전북도 감사위원회로 관련 사안을 이첩했다.

A 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상급 기관의 후속 조치 사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