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폭행·폭언…정읍 농장 관리자·농장주 즉각 처벌하라"

민주노총 성명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의 한 농장 관리자가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읍 한 돼지농장 관리자와 농장주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보도가 이뤄져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폭행·폭언한 농장 관리자와 농장주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최근 폭행·폭언을 당했다며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단체는 "전북은 지난 수년간 농축수산업과 같은 지역 핵심 산업의 상당 부분을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면 동등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라도 함부로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정읍 돼지농장 폭행 관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농장주도 폭언 혐의가 계속 드러난다면 강력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 농수산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