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총무과 4명 승진' 논란…노조 "특정부서 위한 인사 참사"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고위직 인사발령 즉각 철회 요구
전북교육청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교육행정직 정기인사를 두고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사는 한 마디로 '참사'다.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2026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1월 1일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인사로 조철호 총무과장(서기관)이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 신임 행정국장에 임명됐다. 또 박태규 총무담당, 이영주 비서실장, 최숙미 학생비치 1담당, 김태호 인사담당 등 총 4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문제는 4급 이상 승진자 5명 가운데 최숙미 사무관을 제외한 4명이 '총무과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 중 2명은 서거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노조는 이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공교롭게도 일반직 3급과 4급 승진자 대부분이 인사부서의 과장과 팀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업무 역량으로 인정받은 승진이 아니라 교육감 공백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매우 부적절한 '셀프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특히 승진자 일부는 단체 협약을 어기고 노종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근간인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전북교육청은 당장 고위직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우리 노조는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회복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승진임용 기준 및 결원 등을 고려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최종 승진 임용 역시 전문성과 행정실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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