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카 수입해줄게"…수천만원 가로챈 동물 수입업체 대표

1심 징역 1년 2개월→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알파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알파카를 수입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동물 수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 수입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알파카 10마리를 수입해 납품해 주겠다며 피해자 B 씨와 C 씨 등으로부터 9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알파카 수입·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알파카를 수입해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편 결항 등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알파카를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편취의 고의나 기망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꽤 시간이 지난 이후로서 그러한 사정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래된 여러 사유가 해소되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매매대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여러 사정으로 알파카를 인도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계약 보증금을 수령한 뒤 약정한 기간 내 알파카를 인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령한 돈을 계약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고, 대금 반환이나 인도 시기 조정 시도 없이 오히려 잔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C 씨에게는 범행 이후 알파카 3마리를 공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