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면접 문제 유출한 경찰관 '실형'…전북경찰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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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친구에게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47)를 해임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23년 2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아내 B 경위(45)와 함께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리스트를 친구 C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1년 6개월을, B 경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B 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B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