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비산먼지 특별점검서 16곳 적발…17건 위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조치기준 미흡 76.5% 차지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비산먼지.(독자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1.5.24/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곳에서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전북환경청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소에서 위반행위(17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방진 덮개 설치·운영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이다.

적발된 17건의 위반 사항 중에는 방진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기준 미흡 사항이 13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17.6%),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도 1건씩 적발됐다.

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벌금(3건), 개선명령·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이행 명령(16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가을·겨울철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절로, 대기오염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한 특별점검과 사업장 기술지원, 홍보·교육 등도 병행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