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은 인공태양 즉시 착공 최적지…정부 결정 철회해야"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와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제1순위 협상 대상지로 나주시를 선정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공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나주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자 의원은 "새만금은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국유지인 반면 나주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객관적 입지 조건과 국토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은 주거지 이격과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 시설의 필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적지"라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재생에너지 실증단지가 조성된 새만금에 핵융합 시설이 더해지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해 주요 정부 부처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새만금 국가 에너지 클러스터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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