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인근서 흡연 안 돼요" 전주시보건소, 합동단속

12월 12일까지 금연구역 단속…적발 시 5만~10만원 과태료 부과

전주시보건소가 12월 12일까지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보건소가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에 나선다.

시보건소는 12월 12일까지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전주교육지원청과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과 함께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대안교육기관) △게임제공업소 △대규모점포 △공공청사 △병원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부성길 △한옥마을 등 총 2106곳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단속은 주·야간(오후 1시~오후 10시) 실시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담배 연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등 전주지역 금연구역에서의 27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