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선고에…검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변호인 "좋은 결과 감사…대법원서도 결과 안 달라질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전주지검은 27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과연 기소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심 재판부도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검경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직원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탁송기사들은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 씨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검찰도 선고유예를 구형해 위험부담이 줄어든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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