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는 자치단체장, 12월 5일부터 활동 제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예방·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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