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러" vs "자해 말린 것" 엇갈린 주장…법원, '혈흔 분석' 주목
재판부 "피해자, 필사적 저항하다 도주"…징역 6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목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주간 치료받았다.
당시 A 씨의 범행을 피해 도주한 B 씨는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하길래 말렸을 뿐,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과 현장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필사적으로 움직였거나 피고인과 격렬히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다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후에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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