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발의…"특례시 주거자치권 강화"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 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주상복합 건축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 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설명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