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혐의 인정"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다음 재판 12월11일

군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A씨(40대)가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대로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B 씨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한 뒤 받은 돈 88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