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하려 한 외국인 여성, 항소심 징역 3년에 집유 5년
살인미수 혐의…1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항소심 재판부 "살인 범행 미수더라도 용납 안 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직원 숙소에서 남편 B 씨(38·중국 국적)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배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준엄한 가치로, 살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당시 다른 동료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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