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판사에게 욕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항소심 판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정모욕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8개월·4개월
항소심서 일부 참작…징역 1년10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판사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79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올해 5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소란을 피우며 재판부에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A 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통지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자,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약 1분간 욕설을 이어갔다.
A 씨는 두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당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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