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고부천서 야생조류 AI 확인…54호 농가 21일간 이동 제한

전북도, 확산 방지 총력…김제 산란계 단지 현장점검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3일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동절기 들어 확인된 AI는 전국적으로 농장 2건(경기 1건, 광주 1건), 야생조류 2건(전북)으로 늘었다.

도는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방역대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소독 강화와 예찰 활동을 병행하며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도는 철새 도래지와 수변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예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 및 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날 도는 김제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방역 당국은 식용란 환적장의 운영 상황과 방역시설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소독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AI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지속적인 차단방역과 농가 스스로 철저한 대응만이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