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지원 기간 올 1월~12월…임대료 요율 5%→1%로 인하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췄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 기간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감액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50%를 감경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 시설 관리·운영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를 기 감경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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