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로 인하

222건 혜택, 1억 2700만 원 규모 감면 혜택 예상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한다. 감면 희망 사업자는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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